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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수혜 아동 1만 3000명↑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돼 수혜 아동이 1만 3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달마다 23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 원(4.0%)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임신 후기 지원금도 신설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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