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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내년부터 시행 신규 설비, 경쟁입찰 선정…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 체결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

새로운 재생에너지 제도가 경쟁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여 우리 생활의 전력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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